野, 이재명 관련 “죽음의 행렬” 진상규명 촉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1-13 11:40:21
권영세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 설치하겠다”
안철수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 있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3일 “당내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재명(후보)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또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우리 당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본부장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고인을) ‘대납 녹취 조작 당사자’라고 조작하면서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가증스럽게 농락했다”며 “무고한 죽음에 대해 이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 벌써 세 분째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며 “이들이 누군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변호사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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