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과거 수원대 지원 당시 허위 수상 이력 기재 인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1-12-14 11:43:58

“돋보이려는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민주 "법꾸라지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수원여자대학교 지원 당시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이력을 기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허위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가짜수상 이력 지적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시인했다.


김씨는 해당 지원서를 통해 1년여 동안 수원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겸임)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부터 3년 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을 기재했으나 해당 업체는 지난 2004년 6월에 설립돼 김씨가 수원대 지원서에 기재했던 2002년도엔 사실 상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김씨가 당시 지원서에 기재한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이력도 확인 결과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씨는 출품업체가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애니메이션 대상에서 2004년과 2006년에 특별상을 받았다고 개인 수상 이력으로 기재한 데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실제 업체 대표가 “2004년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하고는 있었지만, 당시 출품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김씨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었다"면서 "수상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선대위 최지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수상 경력에 대해선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며 가짜 수상기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거론되는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MBC라디오 출연한 이 대표는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면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를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명백한 범죄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인지 당당하다”며 “검사 가족도 법꾸라지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처벌 가능성을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영부인 후보에 대한 국민 검증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수상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한 김씨의 해명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이분은 도대체 진짜가 무얼까요"라며 "어찌 이리 대담하게 스스로를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지 모래성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혹시 영부인이라는 (이력) 기재는 없었느냐”고 비꼬았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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