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음악도시 강진,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4-12 11:44:29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지난달 30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리 공연가(버스커‧Busker)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더불어 강진군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의 수립’,‘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군은 앞으로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음악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단순한 거리공연을 넘어 군민의 삶 전반에 스며들고 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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