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4895억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2-16 11:46:25

28명 이탈하면 체포동의안 가결...李 비명계와 잇단 회동으로 ‘원팀’ 강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업자들에 대한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기밀 유출과 편의 제공을 승인한 혐의(부패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단 회동을 가지며 '원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김종민·기동민·이원욱·전해철 의원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담을 했다.


이 대표는 이들과 만나 검찰수사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현안이나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 결집을 유도하는 등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혹은 친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비명계를 '수박'(겉은 민주당이나 속은 보수 성향)이라고 비판하는 지지자들에게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상대 작전은 이미 명확하다. 잘할 생각보다는 지배하기로 작정했고, 장애가 되는 것은 깬다, 없앤다, 이게 기본 작전"이라며 "그럼 우리 작전도 분명하다. 단합과 대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터라,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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