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산물 포전매매시 표준계약서 활용 당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7-31 11:47:02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인력과 기자재 부족 등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대부분 농산물 거래는 포전매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지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부터 농산물 포전매매시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비치해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간 위험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면계약의 의무 품목인 양배추나 양파는 물론 배추나 마늘 등과 같이 농산물을 포전단위로 거래할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농업인 스스로 적극 활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