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다음 달 2월 2일까지 위택스·전화·방문 신청 가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1-23 11:48:3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2월 2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시중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소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연납 활성화를 통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자발적 납부를 통해 납부율을 높이고, 10%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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