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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경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최 의원 등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 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최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방음 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방음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 일상과 직결된 주거환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고속도로 소음과 공항 고도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 속에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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