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 개정안 비대위 설치 규정 구체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9-04 11:4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 규정을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직 비대위원 합류, 비대위 설치 기간 등을 명문화했다라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힘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비대위를 두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5인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비대위 설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 법원 해석 여지를 줄인 것이다.
당 관계자는 친이준석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비대위 설치 사유에 명확히 포함된다라며 이 전 대표가 또다시 법원에 새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인용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해 이 전 대표 직분을 전 대표로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대위원 합류 당시 비대위 전환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또다시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도 상임전국위가 할 수 있도록 바꿨다. 만약 당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판단을 내린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유권해석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일반 법원 관계처럼 상임전국위가 해석과 적용의 최고 판단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상임전국위가 최종심으로 작용하니 (윤리위 판단을) 다시 가져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상임전국위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조속한 비대위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 조항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엔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비대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이제 비대위 존속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가능)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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