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반복...‘공적 관리 근거’조례 개정
일본군 위안부 추모 상징물 훼손 시, 즉각 복구와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임시 대응 넘어 체계적 보호 관리 체계 구축해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2-04 11:49:20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일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모욕 행위를 당한 경우, 즉각 원상복구와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조치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한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훼손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계획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적관리 체계가 한 층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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