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밝혔다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4-28 11:49: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가 "사법부 권한을 가로챈 월권 행위" 등 반발 여론을 초래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2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정교모는 이날 긴급 성명를 통해 "선관위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의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안건 상정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인 명부 문제가 정리되면 입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헌적인,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도 “선관위는 관리기관일 뿐 해석기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성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의 최고위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었다”면서도 “워낙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투표 불가능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해선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될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검수완박법의 국민투표 표결 가능성을 거론한 윤 당선인 측의 계획에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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