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5월 3일 공포' 위한 무리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4-28 11:5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 후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으나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해당 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8일 현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공세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맞서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자신의 중재로 마련한 합의안에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멀리하고, 법안 처리를 요청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27일 통과시키지 못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기일 3일 전에 일정을 공고해야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30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민의힘은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고,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3일 뒤인 다음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다음 달 3일 이후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5월 10일 전까지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청와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처리한 전례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카드도 검토했다. 정의당 의원 6석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석의 협조면 민주당 171석과 합쳐 무제한토론을 무산시킬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변수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무기명 투표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합리적인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확실하게 구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의당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등은 27일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서 기권하며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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