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위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권고로 전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29 11:52:14
방역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증상 호전된 후 24시간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 중 진단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급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 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종전대로 무상 지원한다.
영암군보건소는 관심 단계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영암군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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