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남 인사명령서 없이 ‘先입원 특혜’ 논란...사실로 확인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2-07 11:53:05
소속부대, 9월 4일 공문 보내며 “李장남 7월 29일부터 입원” 적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이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선입원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장남 이씨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이상 지난 뒤 이씨 소속 부대가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명령이 선행돼야 하는데 입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씨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공문에는 ‘2014. 7. 29부’라면서 이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미 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온다. 이씨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이씨의 입원을 허가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작성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인사 명령도 없이 입원부터 하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군 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의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씨에 대한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당초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지자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사명령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5일 “군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됐다”며 인사명령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퇴원한 이듬해인 2015년 성남시는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하는 국군 의무사령부 전체 부지(38만㎡·약 11만 평)의 용도를 2단계 상향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입원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공군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성남시에 “국군중증외상센터를 신축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증축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용적률 50~80%)에서 자연녹지지역(용적률 50~100%)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성남시는 2015년 11월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당시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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