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요청에

추미애, 민주당 워크숍 이유로 거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0 11:54:5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위원장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 때문에)국민의힘이 요구한 오늘 오전 10시 반이 아닌 내일 오후 4시 반에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간사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며 “국민의힘측은 애초부터 국회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에 모여 개회 요구를 거부한 추미애 위원장을 규탄한 데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며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나 위원장 필요시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당사자들인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면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12일 법사위 소관 예산안과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이미 계획돼 있다’며 별도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국민의힘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사 및 공판검사 4명의 출석 합의를 전제로 11일 회의를 추가 제안했으나 이 역시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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