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실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5-18 11:55:44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18일 왕인실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경영총괄부장을 초빙해 영암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중대재해 업무 담당 팀장 및 직원 약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가 법의 핵심 내용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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