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체납자 안내문 발송… 자진 납부 독려
- 2026년 5월 부과분까지 총 154억 원 규모… 가상계좌·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 안내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고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7-21 17:18:20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7월 20일 지방세 체납자 1만 2,912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2026년 5월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 내역을 개인별로 정리한 것으로, 총 체납액은 154억 원에 달한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기준일자, 체납 금액, 납부 기한, 가산금 및 납부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체납자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안성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별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차량·급여·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성시 징수과장은 “체납처분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감소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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