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조은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1-28 11:58:20

  2026년부터 도로 위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불필요한 행정 생활 불편은 과감히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또한, 적발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며, 측정 거부죄도 신설된다. 이는 고위험 약물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 단속의 실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동시에 강화한다.


둘째,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선 재범을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가 면허 취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하여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취득이 가능했으나 2026년도부터는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 무사고 경력만으로 취득이 불가하고 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경력 입증이 필요하다. 일명‘장롱면허’를 방지하는 것이다.


넷째, 연말이 가까워지면 몰려 불편을 초래했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일괄 갱신하였으나 2026년도부터는 개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민원 분산 효과로 대기 시간이 줄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불편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섯째,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가 가능해졌다. 도로연수 신청·결재 관리는 온라인 통합시스템과 학원 중심에서 교육생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여 접근·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2026년 달아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도로 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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