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소멸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박차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2-09 11:59:41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구시책 개발을 위해 지난 8일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에 착수해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 보고회에는 영암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원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 원의 규모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2022년 52억 원과 2023년 74억 원 총 1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확보를 위해 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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