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2-21 12:01:45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금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의회가 최초 발의한 것으로,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중대 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구민·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안 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안 7조에서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중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