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12-18 16:33:11
이번 대회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명시되어 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의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대응역량을 향상시켜 안전한 일터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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