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에 의견분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9-21 12:04:41
정진석 ”거짓 뉴스, 李 경고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 전한 것"
최형두 "李 윤리위 징계 근거, 성상납 의혹 아닌 7억 각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해 21일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 전 대표의 2013년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지만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성진, '가세연' 등에 대한 '무고'를 비롯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가 (지난 달 이 전 대표 징계 처분 당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각하해 버렸다"며 "문제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다. 왜 이리 했느냐, 이건 품위(문제)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밤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최 의원은 "직접 갔던 사람(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당대표까지 진술하고 항변을 했는데 윤리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며 "(7억 각서) 그 자체로도 의구심이 많다고 해 직접 갔던 측근에 대해선 더 큰 징계(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이준석 6개월)가 내려졌다"라는 말로 이 전 대표 징계 핵심은 '증거인멸' 의혹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뜻을 드러낸 만큼 '성상납 의혹', '알선수재 의혹'에 대한 종결처리가 윤리위 징계 결정에 결정적 변수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윤리위는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당시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앞두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리위 부위원장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된 것을 고리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9일 당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이 '(이 전 대표)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정진석)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유상범) 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근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무고하게 한 사람을 담그려 했던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은 당장 책임질 것(수사 결과 보고 징계하라고 했거늘 그토록 말을 안 듣더니 당을 망가뜨린 책임)"이라며 유 의원과 당 윤리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칫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며 “한 달 전 문자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정 의원이 왜 하필 유 의원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 간단치 않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사자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강공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달도 훨씬 전에 주고받은 문자가 마치 전날 주고받은 문자인 양 보도됐다”며 ”거짓 뉴스가 국민께 전달된 셈이고, 언론인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평의원 신분이던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유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전 대표가 어제 (문자 사고) 보도 이후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스스로 범죄 혐의 인정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17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는 “경찰이 꼭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성 상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유 의원은 정 위원장과 나눈 문자에서 ‘이준석 제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되면 일반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적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윤리위원으로서 잘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당은 문자를 공개한 최초 보도에 대해서도 강경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전날 오후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의 오래전 대화를 오늘 대화처럼 보도한 기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허위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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