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4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받는다
6월1~30일 접수…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5-26 12:07:26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내 소비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함께 겨냥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 청년정책이다. 2018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됐으며 이후 지역화폐 운영과 지급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신청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 분기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 항목은 경기도 전역과 일부 온라인 사용처에서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처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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