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전기차 주차구역 조례 개정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줄이기 조례 개정안, 통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미흡한 지원 사항 폐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 권고하는 조항 포함하여 안전망 강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1-23 12:11:22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김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용주차구역에 기존에 마련된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삭제되었으며,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배터리 상태와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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