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7-31 16:38:22
[청주=최성일 기자]청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과 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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