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李 재판 모두 무효’ 등 주장한 조원철 놓고 연일 공방전

장동혁 “李 개인변호사로 무조건 대통령 편드는 이해충돌 전형”
김현정 “검찰의 기소권 남용 지적 억누르는 비겁한 본질 호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0-26 12:20:4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12개 혐의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무효’,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따른 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 결단 문제’ 등을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조 처장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고 이대통령 연임을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이재명을 위한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지금의 법제처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국민의 결단’ 운운하며 헌법의 명문 규정을 정권의 이해에 맞게 흔든 것은 권력 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위험한 발상이자 헌법의 정신을 부정한 전례 없는 일탈 행위”라면서 “조 처장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처장을 두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처장의 무죄 언급은 그 기소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대변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4심제로 매도한 재판소원제 논의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조 처장은 4심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가 없으며 위헌 법률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재판소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헌법적 사안의 최종 결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두고 ‘권력 연장 합리화’니 ‘헌법 정신 부정’이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무엇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에 대해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이 어째서 ‘변호사비 대납’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법조인 조원철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동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제처장 조원철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역시 되게 모호하게 답을 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적까지 했다” 고 지적했다.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한 성 전 부의장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 임기를 건드린 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28조(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 굳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국민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어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당의)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가성으로 준 보은인사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혀놓은 검사 친구”라며 “국민을 위해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률 해석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현직 법제처장 보은인사 아니라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냐고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연루된)5개 재판은 다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주장,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 선언했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그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이에 반발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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