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해야’ 50.2%...‘필요없다’ 42.4%
김대웅 고등법원장 “대통령 임기 내 李 재판 진행 가능”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1 12:22:53
(주)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재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개해야 한다’ 50.2%, ‘필요없다’ 42.4%로 각각 집계됐다.(잘 모름 7.4%)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18세 이상 20대ㆍ30대ㆍ60대ㆍ70세 이상)에서 ‘재판 재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재판 재개’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반면 인천ㆍ경기에서는 오차범위내로 집계 됐다.
특히 ‘재판 재개’는 대구ㆍ경북(60.8%), ‘필요없다’는 광주ㆍ전라(55.6%) 등 상반된 지표를 반응을 보였다.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10월 말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재판 재개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당시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 대통령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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