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개선으로 친환경 미래차 산업육성의 탄력 기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8-05 12:23:53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별 구역이며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규제 특례 적용(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차량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년간 총 159억(국비 93억, 지방비 40억, 민자 26억)이 투입되며 영암군 소재의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실증을 수행한다.
영암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개조전기차 산업의 현행 규제를 개선해 친환경 튜닝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센터의 R&D사업 등 영암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 튜닝산업 활성화로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영암군이 내연기관 전기차 개조의 신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성장이 전망되는 친환경 미래 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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