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신청
희망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3-03 16:35:51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