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박원서 부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서울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5-15 13:35:11
이 개정안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례상 요건 외에도 ▲150만 원 이하 PAS 방식 전기자전거 ▲지역내 판매점 구입 ▲만 18세 이상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
박원서 부의장은“전기자전거 지원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며“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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