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자

인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장은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7-13 15:53:21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속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1년 통계상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5명과 비교하면 약 1.6배 높은 수치이다.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고, 운전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데,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운전의식 향상코자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안전모 미착용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지금 이순간에도 덥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거리든 장거리든 안전모 착용은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또한, 장갑이나 보호대까지 착용한다면 더 안전하게 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다.

두번째로, 배달업체에서 이륜차 주행 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법 상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휴대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휴대폰 사용은 반드시 잠시 세워두고 사용함을 생활화하자.

마지막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또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륜차가 횡단보도나 인도를 무단주행 시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충격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탑승·이용할 수 있지만 난폭운전 시 그만큼 위험성도 상존한다. 올바른 이륜차 이용 습관을 길러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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