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종부세 법정 한계치 부담 31만명에 달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10-03 12:50:2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ㆍ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ㆍ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ㆍ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가운데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79.2%),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인데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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