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1월 16일까지 관내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청가능
금융 부담 완화 위한 130억 원 규모 융자지원 추진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6-01-08 13:01:46
이번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동안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이며, 희망자는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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