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등 총 31건 안건 심사
27일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3-15 16:24: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가 최근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9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지난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현안 관련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심사했다.
한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번 임시회가 종료된 후 오는 27일부터 4월2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