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법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7-10 12:52: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8일 공공기관장의 친인척이 해당 공공기관에 깜깜이 채용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통령 외가 6촌 친척이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인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아울러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공적 신분 없이 사적으로 영부인을 보좌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등 ‘비선 보좌’ 문제까지 발생한 사실도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채용과 공직 기강 확립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국민 감정선을 넘어선 불공정 채용에 더해 내로남불식 대응과 태도로 많은 국민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시 이를 국민께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안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ㆍ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시 이를 국회사무처에 신고해야 하고 사무처는 이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