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3-08-02 13:31:12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가 최근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7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10건 등 일반안건 의결로 폐회하여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는 3국 3담당관 19과 2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해 이용록 군정의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방향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선균 의장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하반기 업무 추진 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하며 폐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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