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마무리

"정부, 쌀 매입 의무화를··· 변동직불제 부활도"
양곡관리법 개정 건의안 채택
대통령실·국회등에 전달 예정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2-11-09 15:31:28

▲ 영광군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영광군의회)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가 최근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9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6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4건, 자치행정위원회 제안 안건 1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위원 정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결산검사위원을 영광군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해 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정선우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일자리 관련 전담 부서 신설과 중장년 여성의 경력과 교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인정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쌀 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했다.

또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했으며, 정부도 동의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해 쌀값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군 의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군 의회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 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만약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 직불제를 다시 부활해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강필구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태원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군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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