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알고 계신가요?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김근호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9-06 14:09:22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에 속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으며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않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하는데 노인보호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 부속물을 설치해 노인보호구역임을 나타낸다.
인천 지역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6월 기준 189곳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고령자 보행자 사고는 1035건이다.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꾸준히 발생한다.
30km로 서행 운전해야 하고, 급출발, 급제동 및 차량 경적사용은 지양하여야 하며, 주정차는 금지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일반 도로에 비해 벌금 및 벌점 등이 2배~3배 더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므로 노인은 곧 부모라는 마음을 가지며 노인이 도로에 보이면 우리 모두를 위해 서행하거나 주의를 다한다면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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