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까지 용산구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부적절·불합리 조례 정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3-23 16:37: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제280회 용산구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월21일 열린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미재 의원을, 부위원장은 함대건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월21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 상이 조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조직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재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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