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총 49면 365일 무료 개방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2-11-08 13:59:27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의회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일반 민원차량과 정기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주차 차단기를 갖춘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1주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본청 직원들에게는 직원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주차면을 무료로 개방 할 수 있게 됐다.

의회 민원인 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는 총 49면이며 이 중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우선 주차 4면을 제외한 45면을 확보하고 있다. 본청의 임산부, 장애인 등록차량은 의회 민원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시민에게는 365일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고질적 주차 부족문제로 숱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남은 주차면을 민원인에게 무료로 할애 할 수 있게 돼 의회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업무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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