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정선희 영암군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생활민원 처리·조례 제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1-09 15:31:28
[영암=정찬남 기자]
9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생활민원 처리와 조례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여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들이 의결됐다.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 기동처리반 운영, 읍면 취약지역 예방 순찰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군민들을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화자·정선희 의원은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 영암읍 달맞이 공원 조성 등을 주요건설사업 현장 방문지로 선정해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 명소화를 통해 영암읍 소재지권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고화자 의원은 “항상 군민의 편에 서는 군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여성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생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희 의원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원의 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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