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해야
전남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종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4-10 17:23:53
특히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부족 등 대외적 악재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건설업을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들은 자신의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료, 월례비, 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고 심야 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만들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 환경 관련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게 일감을 미끼로 가입을 가용하는 행위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하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 지연과 공사 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공정건설 문화조성을 위해 모두가 감시자가 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