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진 소방법 알아보기
전남 완도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 김상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5-11 17:09:55
분법된 법률은 기존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됐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했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 및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했고,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해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했다.
그 외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면서 화재조사관들의 전문성 확보,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과학적 능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향후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개정된 내용들은 각 관할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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