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1-27 10:0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계도 조치하는 등 기존의 현장 정비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시시티브이를 활용한 ‘증거 채집’ 중심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연 면적 3㎡ 초과 5㎡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