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태권도 진흥·지원 조례안’ 가결··· 도지사·道교육감 협력 규정
김철진 도의원 대표발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3-02-14 13:11:1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國技)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F)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됐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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