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9월 30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9-16 13:0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내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인 4,0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 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에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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