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급경사지 옹벽 3곳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용역 실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재해 예방 추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6-30 13:05:5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022~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행당동 346-4 옹벽은 A등급, 금호동1가 684-1 옹벽은 A등급, 금호동4가 1507 옹벽 B등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실시하는 정밀안점검검 용역(2025. 6. ~8.)을 통해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누수 및 배수공 상태 점검 등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예산 확보 후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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