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찰 대변자? “검찰, 尹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필요”
尹 변호인단 “千, 위험한 헌법 의식...대법원 판례 부인한 대법관의 자기 부정”
주진우 “즉시항고는 위헌, 재판부 독립 침해한 실언...대법원장, 책임있는 답변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3-13 13:07:45
특히 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처장이 검찰에 '법원 판결 불복‘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되면서 경솔한 처신에 대한 반발여론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천대엽 행정처장 발언은)1심 재판부의 ’구속취소‘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며 “당장 거대 야당이 검찰에 찾아가 즉시항고를 요구하며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적절한 발언인지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행정처장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발언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유신헌법 당시 도입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언급한 천 행정처장은)매우 위험한 헌법 의식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부인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기부정”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시한 것으로 법조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단순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봐야, 실체 판단 이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헌 사유로 즉각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천 행정처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해 국민을 선동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한 점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판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실언”이라고 천 행정처장의 경솔한 처신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석우 법무차관의 말대로 ‘즉시항고’는 활용될 수 없는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재논의 끝에 결정을 번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검지휘부와 상의해서 검찰총장이 결정한 일을 다시 번복한다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며 “권력의 바람에 눕는 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되어 불법 구금까지 됐던 대통령보다, 자신을 위한 셀프 사면법안까지 버젓이 제출하는 이재명이 권력자”라며 “법원행정처장은 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