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건설현장을 위해 함께가요
전남 여수경찰서 경기교통과 박상국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4-13 16:26:51
우리 경찰청에서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12월8일∼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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