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세사업주 대상 '기초고용질서 확립' 교육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3-07-23 13:10:14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근로관계 핵심사항인 ‘기초고용질서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교육은 지역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4대 기초노동질서인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핵심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해 내실을 더하고, 참여 사업주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이어졌다.
특히 지역내에는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과 도·소매업 사업체의 비중이 큰 만큼 교육의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한다.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이 노사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사회적 안정과 평온을 위해 노동법에 대한 교육은 무척 중요하다”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관련 교육 및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사업주를 위한 고용질서 교육’, ‘노사한마음다짐대회’, ‘노사민정 캠페인사업’, ‘노사민정 공동선언 실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내 ‘소통’의 새로운 창구와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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