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급여압류예고통지서 발송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4-07-04 16:56:5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조치에 돌입하기 위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압류예고통지서 발송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84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만4975건 8억8388만원이다.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장기 체납자가 꾸준히 발생하자, 급여 압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시는 이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세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납부 회피ㆍ납세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체납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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